고용·노동
대체공휴일 대신 다른 날 휴무를 하면 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안녕하세요
1.
5월 29일 월요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에 출근을 하고,
5월 26일 금요일에 휴무를 하게 될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2.
위 내용처럼 출근, 휴무일을 변경 하려면 회사에서 "대체휴일 합의서(서면합의)"를 작성해야하는것인지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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