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을 다른 요일과 1:1로 바꾸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휴일 대체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휴일(임시공휴일 등)을 근로일로 바꾸고, 대신 원래 근로일(출근일)을 휴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면, 휴일(5/25)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적법하게 휴일 대체를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란 노조가 있다면 노조,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면, 이는 휴일 대체 제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5/25 근무는 명백한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근무 시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우선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