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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근무28일휴무29일근무하면언제 대휴무를 제공하나요?부처님날도 근무하고 대체휴일제공하면 되나요?

27일하고 29일 일하면 대체휴무를 제공을 어떤날

할수있나요 27일근무하고 29일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2일을 제공해 줘야하나요?

그렇치안으면 대체휴한개하고 29일거는특근으로 처리하나요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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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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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7일은 공휴일

    29일은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두 날의 근로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7일, 29일 근무할 경우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지급할 지 여부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27이 원래 근로일이라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줄 경우 1.5배를 줘야 합니다. 따라서 27일과 29일에 모두 일하고 수당이 아닌 휴가로 줄 경우는 3일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토요일이 근로일인 경우)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만약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하여 원래의 공휴일엔 근로하고 서면합의로 정한 특정한 날에 다시 이틀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7일하고 29일하고 일을 하고 하루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하루는 휴일대체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27, 5.29.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