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갭이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2021. 06. 08. 17:12

한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한 직원 2019년부터 210만원 받고있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코로나로 어렵다고 그대로에요...하루 8시간 6일근무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갭은 얼마까지 인정하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1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월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1일 더 근무를 하시기에 8,720원 x 8시간 x 4.345주 에 대한 임금을 더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의 최저월액과 해당 1주 1일 더 일하는 임금을 합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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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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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48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212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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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의 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6일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이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8*6+8)*4.345*8720 = 2,121,750(세전)

        2021. 06. 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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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1일 8시간씩 주6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최저시급 기준 2,121,75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 21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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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입니다.

            8시간 6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월 210만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꼭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야합니다.

            2021. 06. 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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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6일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2021년의 경우).

              월 최저임금=8,720×(8×6+8)÷7×365÷12=2,121,867(원)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2021. 06. 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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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과 현재 동결된 임금간의 갭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2021. 06. 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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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차액은 임금체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6. 0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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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월 2,182,371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의미의 갭을 질문하시는지 알 수는 없으나, 법적으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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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한 직원 2019년부터 210만원 받고있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코로나로 어렵다고 그대로에요...하루 8시간 6일근무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갭은 얼마까지 인정하나요?

                      시급 8606원으로

                      19년도 20년도는 최저임금 미달되지 않습니다.

                      21년도의 경우 114*244=27816원 차이 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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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2.최저임금의 갭의 의미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임금은 특수한 경우(수습기간 등)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 1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은 2,121,750원으로 산정됩니다.

                        2021. 06. 0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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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2021. 06. 0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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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기준 210만원이면요. 8시간 곱하기 6일 하면 48시간에 주휴수당 8시간 더하면 56시간이 나옵니다. 4.345곱하기 56시간 하면 243.32시간이 나오고

                            최저임금 8720원 곱하면 2,121,751만원이 나옵니다.최저임금에 조금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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