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미부여한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현장에서는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휴게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으나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그 시간에 제공한 근로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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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신고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지급을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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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 월차미소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월 마다 발생한 연차개수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서는 근로자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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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 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어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노동부에 이와같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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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대해서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등의 금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이에 대하여 회사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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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수습기간 동안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어느 직종이건 근로를 제공하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만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에서 10%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면이는 잘못된 것이며 사장님께 임금요구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확실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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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근로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와 근로자 모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근로관계를 지속할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근무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게다가 현재 기간제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 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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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시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후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기간이 지난 수습종료 후에 해고를 하신다면 해고예고를 하셔야합니다.더불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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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음.위 내용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무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소 첫째주는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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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성과급 반환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경우 지급방식에 대해서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등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퇴사시점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여부가 달라진다는 규정이나 계약내용이 없다면 임의로 회사가 이미 정당하게 발생된 상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과 근거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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