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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치와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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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 월차미소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021-06-01 입사자분이 있는데 월차를 한번도 사용을 안하셨어요

이분께 지급해야 하는 월차수당이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연차촉진을 몇월에 시작했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미사용수당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 어떤식으로 합의를 하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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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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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하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월 마다 발생한 연차개수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서는 근로자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6.1.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잔여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촉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여 연차가 있으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할 경우 연차를 이월하여 소진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시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1년미만 근로자는 매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자에 대하여는 근로기간 1년이 되기 3개월 전 1차 촉진을 해야 하며, 현재는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수당에 대한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속근로 1년이 넘었으므로 계속근로 1년 이전에 발생했다가 소멸된 연차유급휴가분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