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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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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근로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2년 계약기간이 도과가 되었는데 사업장에서 그만 출근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자동종료 사유로 알고있는데...

계약이 갱신된다는 문구 또한 없습니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알아서 그만 출근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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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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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의한 고용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무기계약직).

  • 1. 기간제 근로자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나, 이미 2년이 지났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 입니다.

    회사도 명시적으로 선생님의 출근을 거부하거나,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의 근로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 출근하는데도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2. 한편 자발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와 근로자 모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지속할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근무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기간제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 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알아서 그만 출근을 해야 하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자동종료사유이므로,

    계약서상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종료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자동연장 조항이 존재한다면

    연장으로 보아야하며, 2년초과사용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야기가 없이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근로제공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간주하고 있으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2년의 기간사용 제한을 받지 않는 업무에 채용된 것이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