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단기알바 기간은 7.16~7.29까지 13일인데
중간에 마트가 한번 휴무를 해서
총12일 근무 하고요
평일 7시간 주말8시간입니다
1.사장님이 4주를 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인 사업장이 조금 특이하다
사업장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다른가요?
그래서 8월에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12일이라
4주가 안됩니다
2.제가 12일을 전부다 7시간이 아니라 주말은 8시간인데 만약에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