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2. 07. 12. 21:01

단기알바 기간은 7.16~7.29까지 13일인데
중간에 마트가 한번 휴무를 해서
총12일 근무 하고요
평일 7시간 주말8시간입니다

1.사장님이 4주를 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인 사업장이 조금 특이하다

사업장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다른가요?

그래서 8월에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12일이라

4주가 안됩니다


2.제가 12일을 전부다 7시간이 아니라 주말은 8시간인데 만약에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기에 그런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4. 15: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몇 시간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022. 07. 14. 14: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주휴일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7시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7. 14. 01: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음.

        위 내용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무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소 첫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022. 07. 13. 11: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4주를 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인 사업장이 조금 특이하다

          사업장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다른가요?

          그래서 8월에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12일이라

          4주가 안됩니다


          2.제가 12일을 전부다 7시간이 아니라 주말은 8시간인데 만약에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발생합니다.

          4주를 근무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약서에 작성한 시간이 7시간이고, 한시간 연장근무한 경우라면

          일 7시간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2. 07. 13. 11: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요건

            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나.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다.근로관계가 최소 1주일 이상 유지될 것

            라.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2.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최대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40시간 미만이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2022. 07. 12. 22: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