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미지급 및 주휴 수당 미지급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1. 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 먼저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되어 있다면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우선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하여 확인 및 요청하시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직접 혹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사업주에게 권리보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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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상의 퇴직일자까지 후임이 안들어오고 퇴사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은 없습니다. 예정된 퇴직일에 퇴사하셔도 괜찮고, 퇴직금에도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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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성이 있어야하는데 고정성이란 어떤 조건 등 과 관계없이 근로제공 시 고정적 확정적으로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입니다.차량소유주에게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 '차량소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금이라 볼 수 없고 또한 고정성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퇴직 시에 차량유지비를 일할계산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이 아닐뿐더러 차량소유주에게만 해주는 것으로고정성이 없는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조건만으로는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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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00시00분~00시00분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을 두 차례 이상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각각 위와 같이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보통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로 하고 12시부터 13시 까지 휴게시간을 두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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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법에 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산정기간(보통 1개월)동안 매일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수를 모두 더하여 그 일수로 나눈 것이 상시근로자 수 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자 수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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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받은지 20일이지났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별다른 사유없이 퇴직금을 14일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측에 강력하게 지급요청을 하시고답변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제기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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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고 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은 근로자로 보이나 세금신고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던 것으로 보이고그에 따라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4대보험을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해야만 그 후에 퇴사사유에 따라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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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쉬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쉬지않고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추가 가산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추가 가산임금을 받는 대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1.5일의 보상휴일을 보장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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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보통 급여통장으로 세금 공제 후 지급이 됩니다. 다른 통장으로 받는 것은 회사와 협의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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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몇년차부터 연차가 15일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다면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엔 1개월 마다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속부터바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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