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받은지 20일이지났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2021. 04. 19. 11:54

4월3일 퇴사 현재까지 입금이 안되고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어느시점에 이자추가로 입금해야한다는데

제가 제일먼저해야할일은 멀까요?

인사과한테는 퇴직금 지급이 안되있다고 입금처리해달라고 두번 이야기했습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함을 명시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해당 부분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 점 도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연장 합의가 없었음에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진정 시 지연이자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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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는 부담해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했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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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또한 위 기간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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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난다면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년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고, 노동청 진정으로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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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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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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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퇴직한 때부터 14일이 지나셨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 04. 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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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퇴직 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번 더 사업장에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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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지연이자 연 20퍼센트 적용됩니다.

                  (단, 청구하려면,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청 신고)

                  내일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과와 통화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2021. 04. 2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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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이와 같이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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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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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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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별다른 사유없이 퇴직금을 14일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측에 강력하게 지급요청을 하시고

                          답변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제기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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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3일 퇴사 현재까지 입금이 안되고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어느시점에 이자추가로 입금해야한다는데

                            제가 제일먼저해야할일은 멀까요?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한 경우(당사자합의 없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지연이자 발생시점은 해당 14일이 경과한날로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에서 별도 청구 어려우며, 민사소송 제기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준비 및 퇴직금 산정해서 진정하시기바랍니다.

                            2021. 04. 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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