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과 미지급 수당을 못 받았다면,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지난달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사정이 어렵다며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3주가 지나도록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 지급 기한(14일)을 넘겼을 때, 당초 받아야 할 퇴직금 및 미지급 수당 외에 법적으로 규정된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연이자를 적용받기 위해 노동청 진정 제출 시 근로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절차나 증거 자료가 있다면 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