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과 미지급 수당을 못 받았다면,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지난달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사정이 어렵다며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3주가 지나도록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 지급 기한(14일)을 넘겼을 때, 당초 받아야 할 퇴직금 및 미지급 수당 외에 법적으로 규정된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연이자를 적용받기 위해 노동청 진정 제출 시 근로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절차나 증거 자료가 있다면 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 20%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하려면

    근로 사실, 체불 금액, 지연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 소송 시 핵심 증거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 액수, 소정근로시간, 지급일 등 기본 조건을 증명

    • 급여명세서 및 임금대장: 매월 받아야 할 정확한 임금 산정 내역 확인

    • 통장 거래내역서: 과거 급여 입금 내역 및 현재 미지급 상태를 증명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법정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임급일까지 일할 계산합니다. 회사의 단순한 자금난이나 지급 연기 요청만으로 지연이자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기재하되, 지연이자는 민사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미지급 금액 × 20% × 지연일수 ÷ 365일’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과 미지급 수당이 총 1,000만원이고 법정 지급기한을 7일 넘겨 지급했다면 지연이자는 약 38,356원입니다.

    근로계약서와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해고통지서·고용보험 상실내역,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통장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등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가 있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법정이자까지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년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 +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문제는 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원금에 대해서만 처리해 주지 지연이자 부분은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3) 지연이자를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사용자가 지급해 주면 다행인데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