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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마른멧돼지
연차 3개 남아서 수당으로 처리부탁드렸는데 퇴사한지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입금해주시지않았어요,, 계속 처리해주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ㅎㅎ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퇴사했는데 계속 연락하는것도 이게 맞나 싶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의 청산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정이나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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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 후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게 맞습니다
때문에 금품청산 관련 별도의 연장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다만... 3개를 노동청에 신고하셔도..이게 근로감독관이 빠르게 처리해줄지 실무적으로 참 의문이긴하네요
가급적 회사에 전화해서 받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원자영 노무사
결심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마지막으로 지급 의사 확인하시고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원만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현실적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등의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정하고 최종 통보를 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만 최종적으로 하고 기한이 넘으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입금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진정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