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 시 통근버스가 교통사고가 발생 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 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을 살펴보면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에 에 출퇴근 재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목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엔 사업주(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였으므로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상의 재해 즉 산업재해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에 기재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취업규칙 문구를 봐야 알겠지만, 취업규칙에서 당해 수당지급을 의무화하고 있고 지급 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취업규칙에 근거를 둔 수당은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근거를 가지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수당이므로 불이익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달 발생하는 연차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도 위법인가요?
연차유급휴가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정당하게 발생한 경우이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자에 의해 제한을 받아서는 안됩니다.현실적으로 많은 업무현장에서 업무량이라던지 사내상황 등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에게 정당하게 발생된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년 근무, 프리랜서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고유의 의미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프리랜서는 어디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회사 즉 사용자에게 업무지휘를 받는 등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가 다니던 회사에서 신청 하는건데 회사에 돈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자발적퇴직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게되면향후 허위신고한 것이 발각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회사도 수급자와 더불어 지급된 실업급여를 추가징수 당하며, 형사고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게다가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여러모로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많고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면 안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여금명목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수도있나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 월 선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 경우가 있긴한데, 이 경우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신청하였을때만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퇴직금은 종류가 크게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직일시금을 뜻합니다.퇴직일시금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부터 발생합니다.근로자가 회사 재직 시 1년마다 퇴직금이 쌓이는 방식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에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 합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공식으로 말씀드리면, 퇴직 전 3개월간평균임금(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x 30(일) x 총 근무일수/365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