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을 살펴보면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에 에 출퇴근 재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목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목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엔 사업주(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였으므로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상의 재해 즉 산업재해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