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 시 통근버스가 교통사고가 발생 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얼마전 아는 동생이 회사 통근버스 이용하여 출근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허리를 다쳤는데 업무 특성상 무거운 짐을 나를 일이 많아서 허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치료중인데 이경우에 산재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아는 동생이 회사 통근버스 이용하여 출근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허리를 다쳤는데 업무 특성상 무거운 짐을 나를 일이 많아서 허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치료중인데 이경우에 산재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래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2017.12.26 신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질문자님께서 쓰신대로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을 살펴보면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에 에 출퇴근 재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목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목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엔 사업주(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였으므로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상의 재해 즉 산업재해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