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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실제로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2. 다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1. 증여세가비과세되는생활비또는교육비는 필요 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2.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ㆍ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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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백만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백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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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얼마나 낮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얼마나 낮게 할 수 있을까요?1. 법정이자율은 4.6%지만, 연간지급이자를 1천만원 낮출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면,5억원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약 2.62%의 이자율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2. 부모님께3억원을 빌릴 때 최소이자율은 얼마인가요?⇒ 3억원의 차입금에 대한최소이자율은 약 1.3%입니다.※ 이자가 1,000만원이 되는 원금을 계산해봤을 때 그 금액은약 2억 1,300만원이며,이 금액까지는무이자로 빌려줘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가급적이면 소액의 이자라도 붙이기를 권합니다.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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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 ·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을 증여 받으면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26일 결혼을 앞둔 자녀(A)가신혼집의 전세보증금 지급을 위해 2024년 2월 1일 어머니에게현금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경우,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공제받게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2024년 2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만약 자녀(A)가 파혼하여 실제 결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1. 자녀(A)가파혼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공제 받은 1억 원을 어머니에게 반환하면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5천만 원은 파혼하였어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가능).2.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1억 원에 대한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여 줍니다.위 자녀(A)가 실제 결혼을 하여 2025년 7월 1일 첫아이를 출산하고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는수증자 기준으로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이미 1억 원의 혼인공제를 받은 자녀(A)는추가로 출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자녀(B)는 2024년 1월 31일 혼인신고를 하였고,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원을2023년 12월 31일에 증여받았다.이 경우 자녀(B)는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는2024년 1월 1일 이후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되므로2023년 12월 31일에 증여받은 자녀(B)는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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