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iN 상담세무사 3위 상담 38,000 여 건
실명 인증
전화번호 인증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작성한 답변 갯수
67개
답변 평점
4.8
(9)
받은 응원박스
2개
답변 평가 키워드
받은 답변 평가 15개
친절한 답변
7
자세한 설명
4
명확한 답변
3
돋보이는 전문성
1
최근 답변
예금 증1억2천 만원 증여세 없이 증여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현재 모친께서 예금 120,000,000 중 사천만 원을 첫째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과세 없이 줄 방법은 없나요?둘째 아들은 공평하게 나누자 라고 하지만모친께서는 첫째 아들이 기여분도 있고 하니 사천은 첫째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나눠서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1. 모친(직계존속)으로부터 첫째 아들에게 4천만원은 증여세 비과세 공제 한도(10년간 5천만원) 내에 포함되어 과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2. 8천만원을 10년 지나서 준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3. 당장 증여한다면 8천만원에 대해서는 3백만원 정도 증여세를 내야만 할 것 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1일 전
0
0
권고사직 위로금 처리방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은 1년 미만 입니다.해당 직원에 대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권고 사직 위로금을 지급 할 예정이고, 이 위로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퇴직소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나요?퇴직금이 없더라도 퇴직소득으로 처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2. 퇴직소득세로 처리 할 경우, 장부상 경비는 퇴직급여로 반영을 하는게 맞을까요?퇴직소득세로 처리할 경우, 장부상 해당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퇴직급여비용으로 경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3. 실제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인데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실제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1일 전
0
0
국고보조금 취득 후 감가상각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25년도에 지원금을 받아서 비품을 구매했습니다.그래서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적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결산 시 감가상각을 반영했더니 미상각잔액이 국고보조금 금액만큼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하나요?국고보조금을 비품 취득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정하며, 결산 시 감가상각을 반영하더라도 미상각잔액 차액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감가상각 계산은 순자산 취득원가(취득원가 - 국고보조금)를 기준으로 하되, 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전액 인식하며, 차감계정의 미상각잔액은 대차대조표상 자산 순액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1일 전
0
0
잉크
작성한 글
4개
받은 잉크 수
22
글 조회수
13,464회
잉크
세금·세무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실제로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2. 다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1. 증여세가비과세되는생활비또는교육비는 필요 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2.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ㆍ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25.08.26
3
0
4,556
세금·세무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백만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백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5.08.01
5
0
3,132
세금·세무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얼마나 낮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얼마나 낮게 할 수 있을까요?1. 법정이자율은 4.6%지만, 연간지급이자를 1천만원 낮출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면,5억원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약 2.62%의 이자율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2. 부모님께3억원을 빌릴 때 최소이자율은 얼마인가요?⇒ 3억원의 차입금에 대한최소이자율은 약 1.3%입니다.※ 이자가 1,000만원이 되는 원금을 계산해봤을 때 그 금액은약 2억 1,300만원이며,이 금액까지는무이자로 빌려줘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가급적이면 소액의 이자라도 붙이기를 권합니다.
25.06.26
9
1
2,833
회사(법인) 소개
삼덕회계사무소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42길 3 (송정동)2층
대표번호 0544514811
정현석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전문가 랭킹
-
세금·세무 분야
-
자격증 분야
이메일
master_tax@naver.com
연락처
01041235356
SNS 및 링크
카카오톡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