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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취득 후 감가상각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5년도에 지원금을 받아서 비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적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결산시 감가상각을 반영했더니 미상각잔액이 국고보조금 금액만큼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감가상각을 계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감가상각되는 비율만큼

    국고보조금도 똑같이 상계(제거)해야 합니다.

    재 질문자님께서는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셨기 때문에,

    장부상 자산 가액은 줄어들었지만 국고보조금 잔액은 그대로 남아 있어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국고보조금 상계액 = 당기 감가상각비*(국고보조금 / 자산 취득원가)

    아래와 같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비품 취득원가 1,000원, 국고보조금 600원, 내용연수 5년(정액법)

    감가상각비 1,000/5년 =200원

    국고보조금상각비 200*(600/1,000)=120원

    그러면 아래와 같이 재무제표에 표현됩니다.

    비품 취득원가 1,000

    감가상각누계액(200)

    국고보조금(480)

    비품순장부가액 32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지원금을 받아서 비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적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결산 시 감가상각을 반영했더니 미상각잔액이 국고보조금 금액만큼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하나요?

    국고보조금을 비품 취득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정하며,

    결산 시 감가상각을 반영하더라도 미상각잔액 차액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감가상각 계산은 순자산 취득원가(취득원가 - 국고보조금)를 기준으로 하되,

    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전액 인식하며, 차감계정의 미상각잔액은 대차대조표상 자산 순액을 정확히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