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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및 교통비 중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계 기간이 4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인 사업장 입니다.1월 1일 부러 직급이 승진하여 내규에 있는 교통비 식비가 상승 되었는데요오른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회계 기간부터 오르는게 맞는건가요=> 1월 1일부터 직급 승진 및 직급승진에 따른 교통비 식비 상승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라면, 1월 1일부터 교통비와 식비 상승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총 근로자 3명 근무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받고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입니다. 따라서 연차 및 연차수당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내 규정이 연차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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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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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와 수당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지정한 연차 갯수와 연차미사용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 이하일 경우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야 하며 회사의 규정은 무효입니다.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잔여연차일수를 통보하지 않은 채 연차촉진을 한 것이라면 해당 연차촉진은 무효이며, 회사는 잔여연차에 대해 모두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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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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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권고사항으로 자가격리 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보건소, 정부 등의 지침에 따라 법적으로 자가격리기간을 부여받고,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무급이 원칙이며,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연차사용으로 유급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선생님이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회사가 회사운영 등을 위하여 자가격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휴업기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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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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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미포함되어 계산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이 평균임금에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021.12.28에 퇴직하였다면, 2021년에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2020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2021.12.28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2021.12.28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5일치의 연차는 2021.12.28로부터 14일 이내 12월 임금과 함께 근로자에게 금전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후 1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연차수당, 12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미지금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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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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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근로계약서 체결하고 수당을 고정액으로 매월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으로 인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초과된다면조기출근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2시간 분에 대해서는 50% 임금을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만약, 조기출근 2시간이 오전 6시 이전이라면 이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하므로 50%가산이 추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연장근로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으로 산정하여 매월 고정적인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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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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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타려는데 피보험자자격 180일..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근로일, 연차휴가, 주휴일 , 유급휴일 일수입니다.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7개월동안의 근로일수와 주휴일 등 일수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월-금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7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피보험단위기간이 보통 180일 이상이나, 실제 근무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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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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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제 이게 맞나요? 월급이 많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중도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지막달에 공제되는 보험료 금액이 만근한 달의 보험료 금액과 동일합니다.대신 국민연금은 입사가 1일이 아니면 입사 첫달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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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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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근무시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동거친족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이 원칙이나,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을 우선 가입하시고, 가입이 처리된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 상태에서육아휴직급여 또는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동거친족 근로자성 판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용센터가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근로복지공단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회사내 규정,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동거친족이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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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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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그럼 유급휴일로 지정된 구정연휴의 유급휴일 수당은 A그룹도 월급의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나요?A 그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 이라면, A 그룹 근로자가 구정연휴(1.31~2.2)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209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월 임금에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임금지급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A 그룹 근로자가 구정연휴에 출근을 하였다면, 월 임금에 포함되어있는 유급휴일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 구정연휴에 근로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0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정 연휴 3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며,- 월급제 근로자가 구정 연휴 3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월 임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2. B그룹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유급휴일이니 일을 한것과 같이 평소 근무시간에 맞춰 일당을 계산해주면 되는건지요?B그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구정 연휴가 중복되고, 구정 연휴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B 그룹 근로자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평소 근무시간에 맞춰 일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3. 저희는 월요일~금요일 근로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월~수 8시간씩 근무, 목요일 개인사정휴무, 금요일-8시간근무, 토요일-8시간근무를 했을 경우 주휴수당과 토요일 근무를 특근으로 봐야할까요?아니면, 주 40시간이 넘지 않았으니 토요일은 일반 근무로 보고 주40시간근무, 주휴수당 8시간을 주는게 맞는걸까요?토요일 8시간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후자로 계산하시면 됩니다.4. 2월 1,2일의 구정연휴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순수 일한 3,4일 시간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유급휴일이니 1,2일도 8시간씩 넣어 주휴수당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ㄴ다. 따라서 구정 연휴가 있는 주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휴수당도 8시간분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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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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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퇴직금 평균퇴직금차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치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1일 평균임금이 1일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1일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입니다.1일치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월 임금 총액/월 소정근로시간 X 1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1일치 평균임금과 1일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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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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