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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메뚜기166
노란메뚜기16622.02.09

월급제로 근로계약서 체결하고 수당을 고정액으로 매월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배송기사를 2019년10월에 채용하면서 월급제로 매월 고정급여주기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내용중에는 아침에 평일 조출2시간하고 조출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아침 조출2시간을 법적으로 따지자면 시간외수당이라 시급x근로시간x150%로 계산해줘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제로 매월고정액으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건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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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와 같은 수식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기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조출시간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정액으로 지급된 조출수당이 "통상시급*2시간*1.5배"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출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이 금액에는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월급액이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 X 연장근로시간 X 1.5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조기출근수당이 통상시급*근로시간*1.5배 가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조출수당이 잘못되었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으로 인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초과된다면

    조기출근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 분에 대해서는 50% 임금을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기출근 2시간이 오전 6시 이전이라면 이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하므로 50%가산이 추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으로 산정하여 매월 고정적인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문의하신 조출 2시간은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범위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고정액으로 제수당을 갈음하여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이면 그 이전 2시간 빨리 출근하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긋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정액이 법에 맞는 금액인지, 포괄임금제 유효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