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 기타금액 포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입사 시 현장으로 근무하다 사무직으로 발령 받았는데요
사무직 근무 시 연봉에 차이가 생겨, 매달 일정 금액(야간수당)을 월급에 반영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명세서에도 기타지급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입금이 되고있습니다(기본급 분리 표시)
여기서 궁굼한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근무 시 또는 주말근무 시, 통상시급(기본급 나누기 209시간) 1.5배를 받고있는데
기타지급 포함 시급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야될까요?
성과급을 연봉에 %로 받고있는데 기본급으로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타지급이 포함되야될까요?
* 기타지급은 매월 같은 금액으로 받고있습니다.
* 주 40시간 근무만 해도 받는 금액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기본급이 아닌 항목(수당, 성과금, 상여금)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정수당 성격의 금원을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ㆍ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조정수당 성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연봉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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