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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극락조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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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퇴직금 평균퇴직금차이있을까요?

작년 1월달에 입사해서 올해 1월달에 퇴사해서 딱 1년차에 퇴사하게됐습니다.

하는일은 컴퓨터 부품 도 소매 이였으며 5인미만 사업장이며 주 6일(공휴일포함) 8시간씩 일했습니다.

외근 출장 야근 잔업같은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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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 1월달에 입사해서 올해 1월달에 퇴사해서 딱 1년차에 퇴사하게됐습니다.

      하는일은 컴퓨터 부품 도 소매 이였으며 5인미만 사업장이며 주 6일(공휴일포함) 8시간씩 일했습니다.

      외근 출장 야근 잔업같은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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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최종 3개월 임금/그 기간의 총일수), 총일수는 92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세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금액입니다.

      둘 중에 큰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없이 1주 40시간을 5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이 보통 더 높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주 6일 근무하므로 평균임금이 더 높을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실 경우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임의로 결근한 날 등이 없었다면,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제외되는 상여금 등 기타 수당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3개월간 결근 등의 사정이 없고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차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비교를 위해선 정확한 임금 정보를 알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 6호 및 제2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 1일치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1일 평균임금이 1일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1일치 평균임금은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입니다.

      1일치 통상임금은

      =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월 임금 총액/월 소정근로시간 X 1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1일치 평균임금과 1일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퇴직금 계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