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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2022년5월기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할때,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 휴무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어야하나요?=> 이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 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 등 이 최저임금 미달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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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이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업체에 2년이상 근무할 경우, 해당 업체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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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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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과 파견직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도급업체와 파견근로자의 차이는 원청의 업무지시 여부입니다. 도급업체는 원청과 독립적인 회사이고, 원청과 계약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원청이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원청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는 파견금지업종에 파견되거나, 파견기간(2년)을 초과하는 등의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파견된 사업장(원청)에 직접고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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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질문]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일수가 나라에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 등입니다.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휴가인지는 알 수 없으나선생님이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는 휴가가 0개이고, 1개월 개근 후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근무 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이후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추가부여됩니다.즉, 3년 근무를 채운 후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며,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는 한 회사가 근로기준법과 다른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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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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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만 하고 그만뒀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일이라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한 시간 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일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동의를 하였다면 선생님께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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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정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다거나 회사가 출퇴근 관리를 했다는 사실, 휴가 사용시 회사의 승인이 필요했다는 사실, 복장 등의 통제를 받았다는 사실,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사내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는 사실, 회사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였다거나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을 정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출퇴근일지, 업무일지, 보고서 외 회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문자나 이메일 등도 입증자료로 가능합니다.사건번호 : 서울지법 2008가합5589, 선고일자 : 2009-01-14[요 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원고들과 피고 학원들이 재학생반에 대하여 수강료를 학원과 강사가 5:5로 배분하고 강사료 지급시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이름을 따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들 학원은 매월 강의수입을 배분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수강료 배분은 각 학년부 별로 수강료 총 수입의 1/2인 강사들 배분액에서 공통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강사별 시수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보수가 정해졌으며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에 의하여 조정된 사실, 재학생반 강사라고 하여도 재수생반 강사들과 같은 교무실을 쓰고 교수회의에 함께 참석하며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하고 출근시간 및 복장 등의 통제를 받으며 각종의 학원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보수지급 형태 외에 근로제공형태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약 70%의 강사가 양자를 겸하고 있었고, 재수생반 강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강사의 경력이었던 사실, 타인을 사용한다고 해도 교재 제작시 워드작업이나 논술에서의 첨삭작업, 시험 후의 채점 등 부수적인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였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 활용도 부업적인 것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강사는 학원강사로만 활동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들 학원의 재학생반 강사들도 재수생반 강사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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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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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강제연차 강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강요로 인해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이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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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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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적용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2:00~24:00 2시간이 야간근로이므로 2시간 * 통상임금 * 1.5 입니다. 가동일수 중에서 절반 이상이 5인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치킨집이 30일 가동되었다고 한다면, 30일 중 4인이 근무하는 날이 15일 이상일 경우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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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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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 후 정규직 전환 예정 시 취득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아니니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인턴계약이 애초에 1개월 계약직이고, 별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라면 계약직으로 신고를 하시고애초에 정규직을 전제로 채용된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정정신고를 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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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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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체력단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체력단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사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2. 체력단련휴가가 유급이라면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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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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