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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생쥐174
강한생쥐17422.06.27

인턴계약 후 정규직 전환 예정 시 취득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1개월 (인턴 계약서 작성) 인턴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예정으로 근로 계약서도 새로 작성할 예정 입니다.

자동 정규직 전환일 경우 정규직으로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 인턴 평가 후 채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취득 신고시 일용직 or 계약직 or 정규직 어떤 유형으로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계약직 신고 후 정규직으로 변경 신고 가능한가요? 인턴 기간 급여는 동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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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규직 채용이후는 정보변경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계약직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아니니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인턴계약이 애초에 1개월 계약직이고, 별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라면 계약직으로 신고를 하시고

    애초에 정규직을 전제로 채용된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신고를 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 당해 직업과 관련된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고용한 경우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보아 계약직으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본채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턴의 근무형태가 일용직이 아니라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신고서상 계약직

    체크하는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기간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 기간과 인턴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 내지 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