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후 정직원 전환시 연차,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8. 05. 18:16

안녕하세요~

인턴 3개월 이후 (수습으로 4대보험가입) 정직원 으로 전환시 질문입니다.

인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정직원 전환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재계약이라서 정직원 근로게약서 작성날자로 부터 1년이 지나야

연차,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턴기간 합산 1년 연차,퇴직금이 산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인턴기간(수습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에 근로기간의 공백이 있고 신규입사의 형태로 재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은 인턴기간부터 기산하여 산정이 됭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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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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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였어도 연속근무라면 인턴 입사일로부터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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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도 실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8. 0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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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이 되시는 것이라면,

          인턴 입사시점부터 연차, 퇴직금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근로 인정)

          만약 회사에서 이와 다르게 산정시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021. 08. 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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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 없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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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턴 3개월 이후 (수습으로 4대보험가입) 정직원 으로 전환시 질문입니다.

              인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정직원 전환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재계약이라서 정직원 근로게약서 작성날자로 부터 1년이 지나야

              연차,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턴기간 합산 1년 연차,퇴직금이 산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인턴시작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날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그 날부터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예정.

              2021. 08. 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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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 및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정금품입니다.

                2. 따라서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인턴의 경우라도 해당기간은 연차나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즉, 인턴기간 시작일로부터 근로기간을 계산해 연차와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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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정직원 전환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정직원 전환시를 시점으로 하여 다시 산정하지 않습니다.

                  2021. 08. 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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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이라서 정직원 근로게약서 작성날자로 부터 1년이 지나야 되는것이 아니라.

                    아니면 인턴기간 합산 1년 연차,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인턴에서 정직원 채용과정에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다를수 있습니다.

                    2021. 08. 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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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인턴 기간도 합산합니다. 따라서 인턴 입사일부터 1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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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8. 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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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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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이후 정직원으로 전환될 때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과 정직원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 08. 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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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근로계약을 작성한 것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3개월 수습기간을 둔경우라면

                              전환하더라도 근로기간 합산됩니다.

                              다만 3개월 근로계약종료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8. 0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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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턴 종료 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사 후 새로 입사한 경우라면 정규직 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나, 형식적인 절차라면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0다60630,  선고일자 : 2001-09-18

                                【요 지】1.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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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인턴 입사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0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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