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인턴채용 시 고용.산재 계약직 체크
신규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우선 3개월 인턴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취득신고할 때 계약직 여부에 "여"를 체크하고, 3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할 경우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그리고 계약종료월에 3개월 후의 날짜를 입력해도 정규직 전환시에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
신규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우선 3개월 인턴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취득신고할 때 계약직 여부에 "여"를 체크하고, 3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할 경우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그리고 계약종료월에 3개월 후의 날짜를 입력해도 정규직 전환시에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