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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1.3.5부터 22.3.25일까지 근로하였다면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21.3.5~2022.3.4 =총 11개(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2022.3.5. = 총 15개(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선생님은 1년 이상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11개와 15개 총 26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미사용 연차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급 220만원이고 매달 22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한다면, 1일 연차수당은 8시간 X (220만원 / 209)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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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성을 받기위해서는 어디로 로 문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인정 기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을때 근로자성이 문제가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되고,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을 노동청에 제기하였을 때 근로자성이 문제가 된다면 노동청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두 기관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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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직은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근로자의 자가격리라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병가, 연차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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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근무중입니다 .급여를 시급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시간(8시간 이내) X 시급 + 연장근로시간(8시간 초과 근로) X 시급 X 1.5 +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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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1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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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가 일당정해놓고 포괄임금인거 알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데 어땋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과 임금 항목과 항목별 계산방법, 금액 등을 근로계약서로 기재하셨을 것입니다.해당 직원이 일당에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었다는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였고, 실제 주휴수당 등이 일당에 포함된 내역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진정을 제기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셨다면, 일당 20만원에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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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및 연가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5.13.에 입사하였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2022.5.31.까지 근무하셨다면계약기간 연장 전후로 근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속기간이 2021.5.13부터 기산되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연차는 2021.5.13.부터 2022.5.12.까지 11개의 연차(1개월 개근 시 1일씩)와 2022.5.13.에 15개의 연차(전년도 출근율 80%이상)가 발생할 것입니다. 2022.5.12.까지만 근무한다면 연차 일수는 11개이나, 2022.5.12. 이후로도 (입사일로부터 366일째) 근무를 한다면 연차가 15개 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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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 월급을 80% 받을 때 식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수습기간의 임금은 회사 규칙(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월 임금 총액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식대는 100% 지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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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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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느기준에 맞춰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 등 형식적인 월임금과 상관없이 실제로 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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