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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코알라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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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 월급을 80% 받을 때 식대

급여: 240만원 (기본근로, 주차수당, 연차수당로 구성됨)

비과세식대: 10만원 입니다

수습기간이라 80% 받습니다

근데 식대에서도 20% 떼가는데.. 식대는 다 주는 줄 알았거든요

식대에서마저 20% 떼가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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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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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식대에서도 20% 떼가는데.. 식대는 다 주는 줄 알았거든요

    식대에서마저 20% 떼가도 되는 건가요??

    식대에서도 수습기간에 일할계산 처리한다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후 연장 등 수당 청구시

    240-연차수당+식대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일할계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중 식대의 80%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약정한 경우라면 8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호칭만 식대이지, 그냥 임금을 나눠놨을 뿐입니다.

    비과세 목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봉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최저시급의 90퍼센트로 계산)보다 적다면

    법 위반이니,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식대도 임금이라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80%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고,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고정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다른 임금과 동일하게 20%를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은 근로계약의 취지 및 합의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를 포함하여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수습기간의 임금은 회사 규칙(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임금 총액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식대는 100% 지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수습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최저임금의 위반이 없는 이상,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