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기간 급여 질문입니다!!
연봉 3천 계약하고
월 20만원 식대포함 250지급입니다
수습 3개월간 식대 안준다했고
수습기간90프로 지급이라는데
그럼 250-20[식대] = 230에서 90프로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식대 지급 안해도 포괄임금 구성대로 250에서 90프로인지..?
[근데 식대는 식대표 보니까 월마다 휴일 식대 평일 식대 다르게 출근일에 맞춰 평균 17이였습니다 법카로 쓰는거 포괄임금구성은 20으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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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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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식대 미지급이면 2,300,000 x 90%로 적용하여 수습기간에는 2,070,000원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의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식대를 포함하여 250만원으로 정하였다면 250만원기준으로 9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5 조에 따라서 1년 이상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은 수습기간 설정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구체적인 임금 구성 항목을 몰라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설정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주문하신 식대 포함 90%인지 식대 제외 90%인지 여부는 회사 측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