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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상사조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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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직은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하나요?

골프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여 현재 락커, 프론트 등 각 파트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인원들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파트가 휴업을 하거나 골프장 전체가 휴장을 한건 아닌데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개인 연차를 소진하거나,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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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전체가 휴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특정 개인을 휴업시키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일부, 근로시간 중 일부에 대해서도 휴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조치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출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막는 것은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여 현재 락커, 프론트 등 각 파트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인원들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파트가 휴업을 하거나 골프장 전체가 휴장을 한건 아닌데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개인 연차를 소진하거나,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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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자가 확진이 되어서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측의 자체판단으로 휴업한다면(다른 직원이 확진되어서),

      회사는 확진되지 않은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코로나가 확진되어 국가로부터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장이 임의로 사업장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들의 출근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휴업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국가로부터 격리 등의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 질의로 보이는 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을 사업장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자가격리라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병가, 연차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휴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여 현재 락커, 프론트 등 각 파트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인원들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파트가 휴업을 하거나 골프장 전체가 휴장을 한건 아닌데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개인 연차를 소진하거나,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분휴업도 가능합니다. 확진격리통보를 받은자에 대해서만 휴업수당을 면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휴업하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무급휴직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소급적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