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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 발생 일수는 몇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매해 12.31.에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신다면귀 사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021.12.31에 2021.1.1.에 발생한 연차를 정산하였고2022.1.1.에 다시 연차 17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직원이 2022.1.26.에 퇴사할 경우, 상기 발생한 17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며,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 연차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가 적게 부여되었다면적게 부여된 일수만큼 금전보상 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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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받은 15개의 연차중 남은 12개를 원래 사용못하는 것이 맞나요?=>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다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다면15개가 아닌 15 X 5(근무월수)/12 = 6.25개와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가 부여된 것입니다.회사와 상의하셔서 15개의 연차가 2022년에 사용가능한 연차(2022.1.1.에 발생)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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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요=>실무상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5(통상 40시간 근로자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6.5 X 4 / 5 = 5.2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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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2주 근무한 직원 경조금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2주 근무하고 문자로 그만둔다고 통보 후 퇴사한 직원 입니다.(절차에 의한 사직서 제출 x)근무 기간 중에 생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조금 지급을 해야 하나요..?=>경조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아,노동관계법령이 정한 바는 없습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 관련 규정 또는 관행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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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추가 무급육아휴직신청반려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은 육아휴직 최대 기간을 자녀 1명당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회사 취업규칙도 상기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회사가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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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법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휴게시간 부여주휴일 부여해고예고의무(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 육아휴직등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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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새벽시간에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 일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2021년 기준 8,720원/2022년 기준 9,160원)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받으시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확인하신 후,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 임금도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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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입사 ~ 2022년 1월 퇴사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18년 12월 28일에 입사할 경우, 2022년 1월 퇴사할때 흔히 생각하는 모든 연차 (16개) 를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 중이라면2021.12.28에 연차(2021.12.28~2022.12.27까지 사용가능) 16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후 '1년' 근로를 전제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 소멸 전 퇴사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 중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 또는 행정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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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곳에서 입사시 필요서류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가족등본을 가져오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서가족 모두 주민번호 전체가 보이게 해서 가져오라네요 이런경우 처음이라... 왜인거죠?=>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피부양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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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합니다 휴게시간포함 하루 8시간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 말씀대로,1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1일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시업 시간과 종업시간의 간격은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었다면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1일치 급여 역시 1일 근로시간 7 시간 X 9,500원 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휴게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토요일 급여에 대해서는토요일이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 주휴일) 이라면 토요일 근무시 0.5배 가산되어야 할 것이나,토요일이 애초에 근로하기로 한 날(예/ 근무일 주5일: 토, 일 , 월, 화, 수)인 경우에는토요일 근무는 유급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7 시간 X 9,500원으로 임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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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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