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입사 ~ 2022년 1월 퇴사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2018년 12월 28일에 입사를 하여, 2022년 1월 말, 2월 정도로 퇴사를 하겠다고 인사팀과 면담을 진행한 상태인데요.
가서 설명을 듣다보니 2022년 연차는 12월 28일 입사기 때문에 2022년 12월 27일까지 가정하에 효력을 발휘하여
연차가 총 16개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연차에도 개정연차? 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대충 이해는 하고 퇴사날짜를 잡고나니,
설명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 번 더 문의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8일에 입사할 경우, 2022년 1월 퇴사할때 흔히 생각하는 모든 연차 (16개) 를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이 새로운 연차유급휴가 16개를 받기 위해서는 입사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즉 12월 27일이 아니라, 12월 28일까지 근로하여야 연차유급휴가 16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18년 12월 28일에 입사할 경우, 2022년 1월 퇴사할때 흔히 생각하는 모든 연차 (16개) 를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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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 중이라면
2021.12.28에 연차(2021.12.28~2022.12.27까지 사용가능) 16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후 '1년' 근로를 전제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 소멸 전 퇴사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 중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 또는 행정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28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022년 1월 1일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1년 12월 28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2021년 12월 28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6일 발생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8년 12월 28일에 입사할 경우, 2022년 1월 퇴사할때 흔히 생각하는 모든 연차 (16개) 를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이에해당한다면 22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추후 공제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12.28~2019.11.2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8일에 1일씩 총 11일)
- 2018.12.28~2019.12.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2.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12.28~2020.12.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2.28~2021.12.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이 맞으며, 이는 1년이 되는 2022.12.27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그 전에 퇴직함으로써 16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6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8년 12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19년 12월 28일 15일
2020년 12월 28일 15일
2021년 12월 28일 16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8년 12월 28일에 입사할 경우, 2022년 1월 퇴사할 때 흔히 생각하는 모든 연차 (16개) 를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2018년 12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2021년 12월 28일에 연차 16개를 받게 됩니다. 2022년 1월에 퇴사하여도 16개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16개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시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1.12.28.에 가산연차를 포함하여 이미 16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또는 2월 중에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2021.12.28.에 이미 발생한 16일의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회사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