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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회사 실수로 신고를 못한 경우 다시 금액 신고요청하여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 재산정 후, 그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이전 이미 임금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수당이 아닌, 퇴사로 인해 임금으로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2.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은 몇 %나 될까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평상시 임금과 동일하게 4대보험료,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이 공제될 것입니다.3.더불어 퇴직금 산정시에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본 것 같아 이부분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네 맞습니다. 관련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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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와 실업급여에 대한 관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어떤 사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내일채움공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여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상실사유는 사실대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허위로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불법 행위(부정수급)으로 최대 5배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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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가능한 방법 혹은 판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진정한 퇴사 및 재입사이고,중간에 별도 입사절차를 거치는 경우근로관계 단절로 인정되어 1년 재직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0다60630, 선고일자 : 2001-09-18【요 지】1.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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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시 주40시간초괴에대한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월-금 주40시간 근로를 한 이후,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토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토요일 근로로 인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을 가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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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을 안줄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사직서 양식은 없으며, 회사 사직서 양식에 사직의사를 표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사직사유, 사직희망일을 기재한 구두, 문자 등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명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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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근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고 그 노무를 제공할 경우,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금액, 연차 등 근로조건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근로조건이 달라졌다면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양측에게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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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시번호 : 여원 68240-40, 회시일자 : 2002-01-24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서 "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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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계약 만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요건은1.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2. 근로기간 1년 이상 입니다.선생님께서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부득이하게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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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1.기본급+식대+운전비/209시간=15,341이 통상시급이며1번 금액과 209시간+(52*1.5)+(35 * 1.5)=340시간 으로 총급여에서 340을 나눠서 구한 금액이 동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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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 지급 관련 기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는 정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1,2 질문은 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임원의 연봉에 따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임원의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정관이 아닌 회사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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