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1. 05. 19:0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1월1일부로 출산휴가 사용중입니다!

제 월급은 국비+군비로 예산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데요 국비로 명절휴가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저 대신 대체직원이 고용된 상태이며 대체직원 공고문에는 명절휴가비도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출산휴가중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제가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일단 사무실에서는

"인건비 예산이 전년도에 미리 신청 넣어서 승인이 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승인된 부분만 가능하다보니 어려운 면이 있네요."라고 어려울거같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긴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에 대한 지급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가 또는 휴직의 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기에 제외없이 지급되어야 겠지만, 규정 상에 휴가 또는 휴직중인 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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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시번호 : 여원 68240-40,  회시일자 : 2002-01-24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서 "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음
       

    2022. 01. 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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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1월1일부로 출산휴가 사용중입니다!

      제 월급은 국비+군비로 예산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데요 국비로 명절휴가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저 대신 대체직원이 고용된 상태이며 대체직원 공고문에는 명절휴가비도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출산휴가중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제가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일단 사무실에서는

      "인건비 예산이 전년도에 미리 신청 넣어서 승인이 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승인된 부분만 가능하다보니 어려운 면이 있네요."라고 어려울거같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긴합니다.

      -------------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명절휴가비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휴가비규정에 따라서 회사마다 달리 적용합니다.

      출산휴가중에도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 근거(그동안의 관행, 규정)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1. 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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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상여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만약 재직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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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출산휴가중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제가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일단 사무실에서는

          "인건비 예산이 전년도에 미리 신청 넣어서 승인이 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승인된 부분만 가능하다보니 어려운 면이 있네요."라고 어려울거같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긴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사실상 근무중인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현재 휴가중인 인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1. 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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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출산휴가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출산휴가자는 재직중인 자이므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1. 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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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에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출산휴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해당되므로 재직하는 근로자 전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휴직 또는 휴가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2. 01. 0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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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는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022. 01. 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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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휴직의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상 다름이 없기에 임금의 청구권이 여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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