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1월1일부로 출산휴가 사용중입니다!
제 월급은 국비+군비로 예산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데요 국비로 명절휴가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저 대신 대체직원이 고용된 상태이며 대체직원 공고문에는 명절휴가비도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출산휴가중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제가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일단 사무실에서는
"인건비 예산이 전년도에 미리 신청 넣어서 승인이 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승인된 부분만 가능하다보니 어려운 면이 있네요."라고 어려울거같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긴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