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급여 질문이요 ...!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08/01 ~ 08/31 에 대한 출산휴가급여가 입금 되었어요.
60일동안은, 정부에서 200만원 지급 해주고, 회사에선 통상시급으로 차액 지급 해준다고 하는데 .. 제 기본급은 2,415,001 + 식대 200,000 이고 통상시급은 12511.97 인데 오늘 172,811 입금 되었어요.
맞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210만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이 공제되고 입금 된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 요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2615001원이므로 차액인 615001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틀린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는 2,615,001 - 2,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