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급여 질문이요 ...!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08/01 ~ 08/31 에 대한 출산휴가급여가 입금 되었어요.
60일동안은, 정부에서 200만원 지급 해주고, 회사에선 통상시급으로 차액 지급 해준다고 하는데 .. 제 기본급은 2,415,001 + 식대 200,000 이고 통상시급은 12511.97 인데 오늘 172,811 입금 되었어요.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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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210만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이 공제되고 입금 된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 요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2615001원이므로 차액인 615001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틀린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는 2,615,001 - 2,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