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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황여새74
깨끗한황여새74

사직서 양식을 안줄때 어떻게하나요

작년 11월부터 퇴사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12월에 사람구할테니 그때까지 다녀달라 요청해서

다녔는데 아직도 사람이 안구해져서 선임자랑 얘기해서 1월까지 다니기로했습니다 근데 또 말이 바뀔거같아

사직서를받아서 미리제출하려고하는데 사직서양식을안주네요,, 이건무슨 노예도아니고 사직서 인터넷 양식을 다을받아서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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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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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직서의 양식은 법정양식이 아니므로 임의로 작성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의 양식대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의 서식으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아무 양식이나 쓰면 됩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고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더라도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양식을 사업장별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문자, 카톡, 이메일로도 가능하며 간단하게 양식을 만들어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 처럼 구글 같은 곳에서 사직서 양식을 받아

    사직일과 사유 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사직서 양식은 없으며, 회사 사직서 양식에 사직의사를 표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사직사유, 사직희망일을 기재한 구두, 문자 등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명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서 서식과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으므로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원하는 사직서 양식을 사용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