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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5일 근무시 공휴일이 있는주에 공휴일빼고 다른 날에 출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과 근무일이 겹치면그 날은 유급휴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가 되어야 하고추가로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들어월-금 근로, 토-일 휴무 스케줄에서월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일 경우, 근무는 화-금, 토-일은 정상적으로 휴무이며임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 150% 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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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임금항목중 최저 임금에 산정되는 항목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식대, 차량유지비도 매월 1회 이상 정시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되나 일부만 포함됩니다.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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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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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2.1.2에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2022년 1월 2일 이후에 퇴사하면 1월 2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가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날, 366일째이 발생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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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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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개월 채우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그 직장에서 계약종료 권고사직으로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상실신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부정수급이며,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계약직 2개월이라면 2개월 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나,수습기간 2개월이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하되, 첫 2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는 것이므로2개월 경과 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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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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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주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X 통상시급1개월 주휴수당 : 1주 주휴수당 X 4.3451주 소정근로시간이 6*5 = 30시간입니다.1주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1개월 근로시간(주휴포함)은 36*4.345 = 156.42입니다.2021년 최저임금(8,720) 기준 월 임금(주휴 포함)은 대략 1,364,000원입니다.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임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월 120만원은 주휴수당 포함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달로 판단됩니다.120만원과 최저임금 기준월 임금 차액을 사업주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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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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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제가 20.11월 2일 입사 21.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21년에는 작년에 11월, 12월 근속으로 발행된 연차휴가 4일이 있었고, 이 중에 2일을 사용하여 현재 사용가능 연차휴가가 2일 있습니다.혹시 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현재 미사용 연차 2개 수당만 받을수 있나요?=> 회계연도로 계산한다면, 2022.1.1에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021.12.31 퇴사 시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2020.11.2 ~ 2021.11.1 : 11개 연차 2021.11.2. : 15개 연차 발생 하여 2021.12.31 퇴사 시 상기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근과 출근율 80% 이상 충족 가정입사일자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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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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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사전협의 된 결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소정근무일에 하루를 결근했다면 해당 하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건가요?참고로 해당 결근은 사업주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결근입니다.이 경우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안 나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개인 사유로 인한 결근이라면 회사와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근으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결근은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회사와 협의없이 결근한다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주휴수당 미지급뿐 아니라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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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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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궁금합니다(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월 1일과 12월 25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올해 12월 25일과 내년 1월 1일 모두 유급휴일 근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5인 이상이라면내년 1월 1일만 유급휴일 근로로 휴일근로수당이 1월 1일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임금 항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나, 휴일근로 시 임금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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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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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입사일 간 중복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6일에 퇴사를 해도 상실신고는 익월 15일까지인데 현회사에서 신고를 늦게하면 결국 이중보험가입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네, 1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기때문에 퇴사 직후 바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한 일정기간 이중가입 상태일 것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종사하는 사업장이 복수일 경우 고용보험은 보수가 많은 사업장, 정규직 고용형태인 사업장,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을 우선하여 가입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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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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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거절당하고 그 이후에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음임금지급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퇴사일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되고,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파악할 수 있지만,일반적으로 손해발생 여부, 정도, 근로자 과실,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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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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