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사전협의 된 결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 수고하십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소정근무일에 하루를 결근했다면 해당 하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해당 결근은 사업주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결근입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안 나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인정결근의 경우에도 결근 발생 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사전에 승인은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결근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결근으로 인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협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바,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결근했더라도 이는 개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업주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등),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소정근무일에 하루를 결근했다면 해당 하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해당 결근은 사업주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결근입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안 나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 개인 사유로 인한 결근이라면 회사와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근으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은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회사와 협의없이 결근한다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주휴수당 미지급뿐 아니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즉,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소정근무일에 하루를 결근했다면 해당 하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해당 결근은 사업주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결근입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안 나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경우라면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미발생입니다.
다만 위 경우 사업주의 지시로 나오지 않은 것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의 결근이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사용자와 사전협의만 한 것이고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라면 결근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결근이 회사사정으로 사용자가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른 날 모두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