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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참매133
재밌는참매13321.12.17

사업주와 사전협의 된 결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 수고하십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소정근무일에 하루를 결근했다면 해당 하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해당 결근은 사업주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결근입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안 나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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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인정결근의 경우에도 결근 발생 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사전에 승인은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결근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결근으로 인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협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바,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결근했더라도 이는 개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업주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등),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소정근무일에 하루를 결근했다면 해당 하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해당 결근은 사업주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결근입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안 나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 개인 사유로 인한 결근이라면 회사와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근으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은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회사와 협의없이 결근한다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주휴수당 미지급뿐 아니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즉,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소정근무일에 하루를 결근했다면 해당 하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해당 결근은 사업주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결근입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안 나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경우라면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미발생입니다.

    다만 위 경우 사업주의 지시로 나오지 않은 것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의 결근이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사용자와 사전협의만 한 것이고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라면 결근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결근이 회사사정으로 사용자가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른 날 모두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