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소정근무일에 하루를 결근했다면 해당 하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해당 결근은 사업주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결근입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안 나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경우라면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미발생입니다.
다만 위 경우 사업주의 지시로 나오지 않은 것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