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만근을 하긴했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결근한 적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 및 조퇴 등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개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결근한 것이 아니고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출근했으나 지각이나 조퇴를 하여 1주에 15시간이 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사정이나 회사측 사정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말하므로 만근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출근 후에 조퇴하더라도 개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만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은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 함은,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실제 15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일에 결근을 하지 않고 모두 출근한 것이 맞다면 이는 만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