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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해볼려고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금액은 평균임금 * 재직일수 입니다.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 포함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3개월 총 일수 입니다.선생님의 정확한 임금을 확인할 수가 없어 퇴직금액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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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 싶다고 사직의사를 표명했는데 실업급여를 빋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 자발적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유 등 조작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사실 그대로 상실신고를 해주시고, 이후 직원이 본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사실관계 확인 차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그때 고용센터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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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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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 주말 알바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따라 겸직을 무제한 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취업규칙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이 겸직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고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외 겸직은 기업질서를 침해하거나 업무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말 아르바이트가 잦은 지각, 근무태도 저하,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이어진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1구7465 , 선고일자 : 2001-07-24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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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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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이상 추가근무 가능한경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52시간 + 8 시간 총 60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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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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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약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셔서, 2년 이상 계약하였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단시간 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일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2년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2. 만약 1번사항이 맞을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시 근로조건도 단시간 근로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의 정함없는 근로자 전환 시 근로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간제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라함은 회사와 직원 간의 계약 조건이기도 하고,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근로자와 상의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4.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1년 미만의 계약을 할 시 근로계약서의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와 직원이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근무시간,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임금 지급형태에 대해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으로 하더라도 시급으로 전환하여 기본급, 각종 제수당 등이 월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급제와 월급제는 동일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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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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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무직인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뉩니다. 무직이라면 지역가입자, 직장이 있으시다면 직장가입자입니다. 퇴사 후 무직 상태하면 무직 기간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재취업하시면 그때부터는 직장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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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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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입금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도 금품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 입금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입금을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미입금도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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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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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장실습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법적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장실습생은 기존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최근 교육부 지침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75%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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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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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질문이요 너무어려워요ㅠ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은 2021년 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입니다. 연차대체 불가합니다. 내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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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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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남은 연차일 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사용의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지않는 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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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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