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약정휴일(여름휴가) 실시후 토요일근무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직원 개인 연차사용일 날 근무를 한 것이라면, 선생님은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연차를 따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초과근로수당은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므로 선생님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0
0
중도 퇴사 시 연차소진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7월 26일까지 근무를 하고 7월 29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근로관계는 7월 29일까지 유지되는 것이며 7월 30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7월 30일을 상실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0
0
1일 아르바이트 사용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자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6.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0
0
최저시급을 따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과세수당이라도 수당의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식비, 차량유지비, 상여금도 일부 금액이 제외된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0
0
경조휴가 중에 다쳤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 후에 2주를 사내 규정에 따라 병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제도가 아니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의 재량으로 운영하는 휴가제도입니다. 회사의 이전 사례와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0
0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알바생 월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라는 것이 시급이 천원 인상되어 선생님의 임금이 인상된 것이라면 마지막 달에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조건을 근로계약서나 서면으로 남겨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에 1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였으나 최근 행정해석 변경으로 마지막 주라도 1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0
0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명절 에 근로자 근무시 추가수당이 출근일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2일 연속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첫째날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4.30에 출근하여 5.1 오전에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근기 68207-402, 2003.3.31.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해 계속돼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 시작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0
0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없이 바로 사직한경우 패널티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한 직원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회사가 해당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손해 정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고 약 1개월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퇴직금을 받는 직원이라면,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3
0
0
연차 선사용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나금년도 초과사용분에 대한 연차를 다음해 연차로 당겨 사용할수 있는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2. 근로자가 요청할경우 개별동의서 작성 인지, 근로자대표 동의로 가능한지?=> 근로자 개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3. 근로자 요청시 회사측 거부에 문제가 되는지?=>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1년 후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만 원할 경우 또는 회사만 원할 경우에는 이월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4. 초과사용분 이월시 갯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내용입니다. 연차 이월사용은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5. 금년도 초과사용분의 연차선사용으로 다음해에도 사용할 연차가 없어 그다음해에도 선사용 ..연차초과분이이월이 누적이 될 사항이 우려되는데 이런경우엔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 이월된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0
0
갑자기 알바가 그만둔다고 통보했을 때, 최저시급의 10%를 제외하고 그동안의 급여를 지불하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 계약대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하고, 90%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5.0
1명 평가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