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중에 다쳤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직원 중 1명이 본인 결혼 경조휴가 중에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직원은 병가(유급)를 2주간 요청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 없다면 법상 반드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소속 직원이 다친경우 병가를 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중에 다친 것은 개인적으로 다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원이 개인적으로 다친 경우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했다면, 유급으로 병가를 주어야 할 것이지만, 유급 병가 규정이 없다면, 무급 병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조휴가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후에 2주를 사내 규정에 따라 병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제도가 아니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의 재량으로 운영하는 휴가제도입니다.
회사의 이전 사례와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는 병가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시되, 병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급휴직 등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본인의 결혼 경조휴가 중 개인적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의 연차휴가 또는 회사의 병가제도를 이용하여 치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