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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박새10
큰박새1022.08.05

경조휴가 중에 다쳤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직원 중 1명이 본인 결혼 경조휴가 중에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직원은 병가(유급)를 2주간 요청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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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 없다면 법상 반드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소속 직원이 다친경우 병가를 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경조휴가 중에 다친 것은 개인적으로 다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원이 개인적으로 다친 경우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했다면, 유급으로 병가를 주어야 할 것이지만, 유급 병가 규정이 없다면, 무급 병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 제도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제도가 없다면 무급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조휴가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후에 2주를 사내 규정에 따라 병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제도가 아니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의 재량으로 운영하는 휴가제도입니다.

    회사의 이전 사례와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는 병가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시되, 병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급휴직 등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본인의 결혼 경조휴가 중 개인적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의 연차휴가 또는 회사의 병가제도를 이용하여 치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