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알바가 그만둔다고 통보했을 때, 최저시급의 10%를 제외하고 그동안의 급여를 지불하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나요?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빙수가 주메뉴이기에 여름철동안 고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알바를 찾고 있었고 사전 면접 때, 장기 알바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장기적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알바가 필요했기에 바로 합격시켰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을 일한 후 갑자기 그만두어야 할 거 같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심지어, 아프다며 알바를 나오지 않은 날이 있었는데 그 날 다른 알바 면접을 보러갔다가 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괘씸한 이 알바, 최저시급의 10%를 제외한 급여만 줘도 되나요?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상 소정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르바이트 직원이 퇴사함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은 괘씸하다고 하여 임의로 운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실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의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90%를 지급하려면 입사시에 근로계약으로 명확히 약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없이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90%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 계약대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하고, 90%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약 한 달을 일한 후 갑자기 그만두어야 할 거 같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심지어, 아프다며 알바를 나오지 않은 날이 있었는데 그 날 다른 알바 면접을 보러갔다가 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괘씸한 이 알바, 최저시급의 10%를 제외한 급여만 줘도 되나요?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 건가요?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 및 수습기간 3개월 부여
최저임금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감액가능하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