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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일용직근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실업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취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종료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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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으로 인한 주15시간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연차를 사용해도 주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게됩니다(국경일이 껴있어도 마찬가지)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에 있어 사측에서는공휴일+토요일(사규에 무급휴가라고 기재)+일요일(주휴수당) 이렇게 총 3개의 연차를 사용한거라고 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1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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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따라서 65세 이전에 해당 회사에 고용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지병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우셔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참고로 자발적 퇴사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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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020-07-01마지막 근로일 :2022-06-30퇴사 신고일. : 2022-07-01입사일 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 11개2021년 7월 1일 : 15개연차가 추가로 15개 발생하는 것은 2022년 7월 1일이나, 이미 근로관계가 7월 1일에 종료되었으므로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1년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1년치 근로에 대한 연차는 366일째 발생하므로 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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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인한 미근무시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다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9일치를 받는 것인지 그냥 6월 14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6월 14일까지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9일간(연차)는 유급입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1주 전체를 연차로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므로 9일치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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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외 출퇴근 기록,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교통카드내역 등이 출퇴근 시간 입증자료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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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질문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때 근로자의 재직기간 조건이 있나요?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한 걸로 아는데 재직기간이 한달미만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죠? (임신 12주 이내라는 전제 하에)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 인턴이든 무관하죠?=> 고용형태는 무관하며, 재직기간이 한달 미만이라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허용하여야 합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질문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2시간 단축이 되어서 좋은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2시간동안의 인력이 감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일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주가 받는 혜택을 찾아보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걸 알게되었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요청만 하기엔 눈치가 보여서.. 요청할 때,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 혜택도 알려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 더라고요. 즉, 입사 한달차인 임신 12주이내인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단축사용을 해주는 것에 대한.. 장려금 지원 혜택은 없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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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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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1/05/03-22/05/02->11개22/05/03-23/02/28->15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네 맞습니다. 단 11개는 1개월마다 모두 개근한 것을 전제로 하며, 15개 역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임을 전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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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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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퍼만 떼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요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08가단9393, 선고일자 : 2009-04-16 【요 지】 1. 피고 화물운송회사와 배달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 배송기사들이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 배송기사들은 피고 계열회사 소유의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운송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물품을 배달하는 배송기사로 일하였는바, 그 차량소유관계, 용역료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원고 배송기사들의 업무수행실태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재량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배송기사들은 피고 운송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운송회사는 원고 배송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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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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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되었는데 연장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1,947,400원 이고, 1일 근무시간이 9시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기본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기본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실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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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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