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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부당해고 관련해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인 해고일기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등이 고려되는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대부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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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사 예정자는 전달 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후 다음날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근 후 7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7월 1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1월 1일 입사자이고 6월 말까지만 근무를 한다면 6월 개근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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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형 산정 시 변동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포함되어야 합니다.퇴직급여 DC형은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금액이므로,1년동안 받은 임금총액에 연장, 휴일근로수당, 비과세항목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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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되면 그동안 못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연차가 소멸시기(1년)이 지나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수당청구권 발생일)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4~5년 정도 근무하였다면 수당청구권 발생일보로부터 3년 이내인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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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해야하는데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선생님의 근로를 어떤 사유로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참고로 회사가 선생님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퇴직일은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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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경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갑작스럽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을 앞당기고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선 수정한 사직서상 사직사유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서류상으로는 선생님이 앞당긴 퇴직일에 동의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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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어플에 회사, 직장상사의 험담을 기재한 직원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사 직장질서를 문란케한 행위를 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 회사명과 직장상사 등이 특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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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수당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연장근무시간이 총 3시간이라면 3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 임금에서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3시간 x 통상임금(220만원/30시간*4.345주) 30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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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될 경우, 회사는 1개의 유급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그러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일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보상휴가를 부여받는다면 근무한 시간의 150%만큼 보상휴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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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급포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1년 6월 14일, 퇴사예정일 22년 6월25일이라면, 21년 6월 14일부터 22년 6월 13일까지 1개월 개근할때마다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2년 6월 1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것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와 사규를 확인해야 알 수 있으나, 연차수당은 보통 전년도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거나 사용가능한 연차를 미리 수당으로 선지급한 임금입니다. 후자라고 하더라도, 22년 6월 14일에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15개는 22년 6월 14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이후에 퇴사할 경우 15일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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