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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16일 중 14일 근무를 하였고, 2일을 자가격리로 결근하였으나 회사가 임금을 2일치 임금이 아닌 6일치 임금을 무급처리 하였다고 파악됩니다.선생님 말씀대로 원래 근무하지 않는 휴무일(오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 등과 상관없이 임금을 감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14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선생님이 실제로 근무한 14일치 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4일 +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시고 회사가 지급한 임금과 차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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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으로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정보나 연봉정보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이 선생님의 동의없이 4대보험을 통해 전 직장의 정보나 연봉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영수증 등에 1년동안 재직한 회사와 회사별 소득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회사가 연말정산 시 선생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보고 전 직장명과 전 직장에서의 보수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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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와 주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14인 사업장에서 근로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2.2.18~2022. 7. 17 이라면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22.3.18 : 1개2022.4.18 : 1개2022.5.18: 1개2022.6.18 : 1개 로 총 4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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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변경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서울민사지판 1991.1.21, 90가합56543)신설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상필요에 의해 사업장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규입사라는 절차를 밟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선생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근로조건, 사업내용 등이 모두 동일하다면, 이전 개인사업자와의 근로계약 종료와 법인으로의 신규입사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주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퇴직금, 연차휴가 가산 등을 개인사업자와 법인 근무 기간을 모두 계속 근로로 보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2015년 부터 2022년 까지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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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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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계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월 고정급여가 기본급인지 여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임금이 직책수당, 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월 임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역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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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수와 퇴직연금가입 의무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현재 대표자 제외 근로자 수가 4명이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추가 인력이 없다면귀 사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것입니다.현재 퇴직연금 가입을 기본으로 하고는 있으나,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하면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5인 이상이라고 하여 퇴직연금을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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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갯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은 "무급" 휴가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회사 규정(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고선생님 사정에 맞는 휴가 관련 제도가 있는지,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회사는 병가, 무급휴가 등을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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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주휴수당 신고 후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도장과 증거를 가져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게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도장이 없으시면, 지장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도장 필수지참물은 아닙니다.2. 이미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감독관도 그 증거를 모두 갖고 있을 것입니다. 추가 관련 증거 자료가 있으면 함께 갖고 오라고 해석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통 노동청 출석 연락에는 증거자료를 들고오라는 내용이 형식적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입증자료를 주장별로 정리하여 감독관님께서 업무하기 편리하게 제공해주신다면 도움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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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의무화 항목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계산식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4대보험료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4대보험료 계산식은 4대보험법 관련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 2021.11.19.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관련 보도자료>3.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ㅇ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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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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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선생님에게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2021.3.22부터 2022.3.26까지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2021.3.22 ~ 2022.3.21.까지 총 11개( 만근 전제)2022.3.22.에 15개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2022.3.22.부터 26까지의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1개의 연차는 발생하였을 것이고,2022.3.21.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2일부터 26일 근로를 한 것이라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고 근로내용, 근로조건 모두 동일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 15개가 2022.3.22에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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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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