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2022. 03. 29. 12:51

제가 2021.3.22~2022.3.26 까지 근무를 했으며, 계약서상 2022.3.21 까지 근무였는데 22~26일까지는 알바계약서를 쓰고 근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22~26일까지 근무하는거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무했으며, 원래는 2021.3.15부터 근무 시작이였으나 직장에서 체험근무라는걸 만들어 일주일은 알바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연차라는게 1년 지나고 지난해 80퍼이상 출근하면 생기는걸로 알고있고, 80퍼이상 출근했으며 알바계약서를 쓰지않고 5일을 추가적으로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고 퇴사를 했으니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령에 따라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3. 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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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 상의 근로기간과 실제 근로기간이 상이하다면, 귀 근로자께서 실제 근로기간에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을 것이기에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3. 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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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 형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직무에서 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를 한 것이라면 1년 이상 근로하게 된 것이니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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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2021.3.15에 입사한 경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곧바로 알바 신분으로서 3.26까지 근로한 것으로 본다면, 2022.3.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3. 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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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2~26일까지 근무하는거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무했으며>: 계약서상 없는 기간이라도 근무를 하셨으므로 계속근로이므로 1년단위 연차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2022. 03. 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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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체험근무 당시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면, 그 실질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날짜보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보다 중요합니다.

            2022. 03. 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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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의하여 2022.3.26.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3. 3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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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선생님에게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3.22부터 2022.3.26까지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2021.3.22 ~ 2022.3.21.까지 총 11개( 만근 전제)

                2022.3.22.에 15개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2022.3.22.부터 26까지의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1개의 연차는 발생하였을 것이고,

                2022.3.21.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2일부터 26일 근로를 한 것이라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고 근로내용, 근로조건 모두 동일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 15개가 2022.3.22에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2022. 03. 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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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2021년 3월 22일에 입사하여 올해 26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올해 3월 22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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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발생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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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속근무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 03. 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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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라는게 1년 지나고 지난해 80퍼이상 출근하면 생기는걸로 알고있고, 80퍼이상 출근했으며 알바계약서를 쓰지않고 5일을 추가적으로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고 퇴사를 했으니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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