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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연장을 사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 법과 사내 규칙에 따라 정당한 휴직 신청이고,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면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반대로 근로자가 사내 규정에 따라 복직을 해야하고, 추가 휴직 신청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회사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고,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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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계약만료)으로 퇴사하고, 최종 이직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현재 4~5년차 직장인 이시기 때문에, 최소 2개월 근무하더라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2. 증빙서류를 안내드립니다.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③ 근로실태: 출근부,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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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 및 통상임금기준 근로시간 산정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체류 15:00~23:00휴게 21:00~22:00 (1시간) => 근로시간 : 1일 7시간, 야간근로시간 : 1일 시간 입니다.주 5일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1주 주휴시간은 7시간, 1주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 입니다.따라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은 42 X 4.3451개월 야간근로시간은 5 X 4.345 입니다.월 임금은 42 X 4.345 X 9,160원 + 5 X 4.345 X 0.5 X 9,160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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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폐업 후 B회사 취업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선생님이 지난 A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B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 때문에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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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월급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월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해보시고,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월 임금 구성항목이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있거나,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회사가 선생님께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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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여 21일 전으로 합의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1개월 이후 또는 다음 임금지급기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 마지막 근무일까지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만약 회사가 선생님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았고 선생님이 무단결근을 하면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실상 실제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인수인계를 성실히 마치신 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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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지급시 토요일도 대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격주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일 경우연차 소진은 불가합니다.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 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개별 또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관련 고용노동부 답변 함께 보내드립니다.연차사용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격주 토요일 휴무인 경우 쉬는 토요일은 연차휴가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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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외대상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촉진 관련 규정을 근무형태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말씀하신대로 연차촉진은 모든 근로자에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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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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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 시 이전직장 연봉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은 회사가 선생님과의 연봉계약을 위해 참고자료로 요청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닙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은 회사에 직접 물어보셔 답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선생님은 판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으셨으니, 이번 연봉협상 때 인센티브가 있었다는 점, 구체적인 금액, 평균 금액을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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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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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중 말로는 휴게시간.. 환경은 그렇지 않음..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3:00 ~ 6:00로 1일 3시간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해당 시간에 휴게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파악됩니다.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에 전화를 받고, 진료 보조를 하는 등 업무를 하였다면 3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고 급여 역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휴게시간 동안 업무를 하지말 것을 명확히 하여, 휴게시간 동안의 근로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3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우선 휴게시간 동안 근무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휴게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당 3시간이 실질은 근로시간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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