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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진도개209
의로운진도개20922.03.28

연월차 지급시 토요일도 대체 가능한지요?

ㅇ20년도 근로계약 작성시 근무일이 토요일격주 1시까지 근무로 되어있고 21년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다음에 연월차 수량발생시 두번의 토요일을 연원차에서 차감(2일)할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 뿐만 아니라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시용한 시간만큼 연차휴가 차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자(주5일, 일 8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상응하는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에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반차의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다음에 연월차 수량발생시 두번의 토요일을 연원차에서 차감(2일)할수 있는건가요?

    연월차의 경우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토록해야하며,

    당초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대체합의를 통해서 사용케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강제소진하는 것은 법위반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므로, 주 5일 근무 시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토요일을 근무일로 하고 있는 근무형태라면 토요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사용도 가능할 것이고, 연차유급휴가 대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토요일 근무는 통상의 정상 근로일에 비하여 근무시간이 짧으므로 사용자와 합의를 통하여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2. 아울러 현재는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실상 소정근로일에서 토요일을 제외하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토요일에 쉬었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애초부터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근무일이었다면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위해선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무일 내지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1주 40시간 내의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휴무일이나 휴일 내지 연장근로일이라면 해당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시까지 근무라 한다면 반차를 사용하여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며 회사 자체적인 사내규칙이기 때문에 회사 사내규칙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반차가 있다 한다면 1개의 연차로 두번의 토요일 근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격주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일 경우

    연차 소진은 불가합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 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개별 또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 함께 보내드립니다.

    연차사용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격주 토요일 휴무인 경우 쉬는 토요일은 연차휴가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대체의 합의가 없는 이상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소진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토요일도 소정근로일로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발생 시 토요일은 휴가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하지만 토요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출근하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에 출근은 하지만 연장근로일(토요일이 휴뮤일이라는 의미)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