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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고릴라192
힘센고릴라19222.03.28

야간근무중 말로는 휴게시간.. 환경은 그렇지 않음..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주 4일 근무를 했던 동물간호사인데요. 저번달에 그만 뒀습니다. 그만두고 민원을 넣은 상태이구요,

저녁시간이 11~12시 휴게시간이 3시반부터 6시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는 급여에서 뺀다고 하구요.

24시 동물병원인데 간호사1명 수의사 1명이서 근무합니다.

말로는 수의사는 휴게시간이 없어, 제가 쉬는 3시간 반에는 수의사보고 전부 하라고 했다는데.. 수의사선생님은 진료외에는 하시는게 없고 하실줄도 모르십니다.. 뭐가 어디있는지도 모름.. 같이 근무하는 수의사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수의사선생님께서는 그런이야기 못들었다고 하시고,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말라고 하시네요.. 저는 휴게시간에 항상 일을 했습니다

휴게시간에 전화도 받아야하고, 진료오면 보조도 해야하고, 입원한 아이들 관리도 해야합니다.. 용품도 팔구요..

쉬는시간이여서 할거 다해 수의사선생님께 쉬겠다고 비켜달라고 해도 안비켜주시고 계속 주무시구요. 근무 12시간 내내 진료올때 빼고는 아무것도 안하십니다..

대표님이 저보고 쉬라고 했는데 너가 안쉰거라고 하고,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선생님께서는 그런이야기 못들었다고 하시고, 저는 휴게시간에 항상 일을 했습니다.

증거로는 그시간대에 진료본 장부들과, 수의사선생님과의 대화가 있는데요. 근무환경은 쉴수 없는데 말로만 쉬라고하고, 급여에서 뺀다는데 근무하는 7개월동안 한번도 쉬는시간인데 왜 일했냐고 하신적 없어욬ㅋㅋ 혹시 이런 상황일때 그냥 제가 스스로 인한거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급여를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휴게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위 형식상 휴게시간은 그 실질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에 일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당 시간분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미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및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전화도 받아야하고, 진료오면 보조도 해야하고, 입원한 아이들 관리도 해야합니다.. 용품도 팔구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 에 신경쓰지 않는 자유시간입니다. 위에 질문자님께서 한 말씀처럼 휴게시간인데도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며칠동안 기록, 녹화, 녹음하여 증거를 수집하신 후 추후에 퇴사하실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3:00 ~ 6:00로 1일 3시간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해당 시간에 휴게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전화를 받고, 진료 보조를 하는 등 업무를 하였다면 3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고 급여 역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휴게시간 동안 업무를 하지말 것을 명확히 하여, 휴게시간 동안의 근로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3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휴게시간 동안 근무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휴게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당 3시간이 실질은 근로시간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를

    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대에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증거로는 그시간대에 진료본 장부들과, 수의사선생님과의 대화가 있는데요. 근무환경은 쉴수 없는데 말로만 쉬라고하고, 급여에서 뺀다는데 근무하는 7개월동안 한번도 쉬는시간인데 왜 일했냐고 하신적 없어욬ㅋㅋ 혹시 이런 상황일때 그냥 제가 스스로 인한거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급여를 못받나요??

    근로계약서사 휴게시간이 명시된 경우

    근로자가 본인이 근로한 사실은 입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