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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때 학교는 왜 안 쉬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5.1에도 정상 출근을 합니다.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 등이 5.1에도 정상 영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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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종료되는 것입니다.급여 지급은 회사의 임금지급일에 따라 실제 퇴직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3.18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고, 회사 임금지급일이 매월 말일일 경우3.18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임금지급은 3.18이 아닌 3월 31일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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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2019년 6월 24일~2020년 6월 23일 : 11개(1개월 만근시 1일씩)2020년 6월 24일 : 15개(출근율 80% 충족시)2021년 6월 24일 : 15개(출근율 80% 충족시)2022년 6월 24일 : 16개(출근율 80% 충족시)입니다. 2022.3.22에 퇴사한다면 2021년 6월 24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까지 고려하시면 됩니다.2022년 6월 까지 1년을 못채웠다 해서 이미 2021년에 발생한 연차에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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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이월 및 권리에 관련 질문입니다.(내용이 깁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금전으로 전환됩니다.그러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였을 때 연차이월사용이 가능하고,금전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금전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월 사용 자체가 법상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는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와 상의하셔서 연차 이월 사용의 제한 기간에 대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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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을 합니다.[예시]3.1에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2.1~2.28 동안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가동일수(영업일) : 24일연인원은 실제 가동일수마다 출근한 모든 근로자의 수 총 합입니다. 3명의 격주 휴무의 정확한 일수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격주 휴무가 없다고 하면 연인원은 3명 X 24일 + 1명 X 20일 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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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최저시급 적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 7시간, 1주 5일 근로라면2022년 최저시급(9,10원) 기준 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7 X 5) + 주휴(35/5) ] X 4.345 X 9,16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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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A1.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1일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A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그러나, 반차, 지각, 반일근무 등은 일부라도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A2. 주6일 근무일일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로 퇴사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게 맞을까요 ?이전에는 마지막 근무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았으나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현재는 마지막 주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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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부현금수령으로 받을시 퇴직금산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나누어 지급받으신 것이라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계좌이체된 임금을 기준으로만 산정한다는 행정해석, 법이 없을 뿐더러,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을 일부 나누어 지급형태가 다르게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지급받은 임금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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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결근처리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선생님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아,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다음달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다음달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회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결근처리가 된다고 해도 새로가는 회사가 이를 알 수는 없어 선생님께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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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자발적 퇴사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 있었던 날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재직기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신청인에게 요청합니다.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가 직접 이직확인서 등 의 서류를 요청하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240일이나 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1년 미만 -120일1년 이상 3년 미만-150일3년 이상 5년 미만-180일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10년 이상-240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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